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박모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15세 미만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사망보험금 지급 부분은 상법 규정에 의해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계약에 들어 있는 소득상실보조금과 응급치료비 지급 부분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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