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속도로 통행료 목적지서 한번만 낸다…내년 9월부터

내년 9월부터 일반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를 연달아 이용할 때 최종 요금소에서만 통행료를 내면 된다.

중간 정산이 없어져 통행권을 뽑거나 통행료를 내려고 도중에 정차할 필요가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 한국도로공사, 9개 민자고속도로 법인과 ‘민자도로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One Tolling System) 도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도로공사와 민자도로 운영사는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 데이터베이스 연계 작업,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민자고속도로는 별도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지 않은 차량이 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와 민자도로를 연이어 이용하면 통행료를 내고자 정차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광주까지 경부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민자도로,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행료를 3차례 내야 한다.



하지만 무정차 통행료 납부 시스템이 적용되면 입구인 서울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최종 목적지인 광주요금소에서 통행료를 1차례만 내면 된다.

새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의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영상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이용자는 중간 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지불하고 도로공사와 민자법인이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무정차 통행료 시스템은 서울∼춘천, 서수원∼평택, 평택∼시흥, 천안∼논산, 대구∼부산, 부산∼울산 등 기존 6개 민자도로와 건설 중인 광주∼원주, 상주∼영천, 옥산∼오창 등 3개 민자도로에 적용된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