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진술거부권과 검사의 피의자 신문권을 놓고 일대 공방이 벌어진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재판부가 '조건부 피고인 신문허가'라는 절충안을 마련해 재판장의 지휘로 신문을 진행했다. 검사는 재판부가 허락한 신문을 1시간여 진행했으나 한 전 총리는 검사의 모든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일 열린 공판에서 한 전 총리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거부권을 주장하며 침묵으로 신문을 마쳤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재판실무지침인 '법원실무제요'에 따라 피고인이 전면적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대답도 하지 않을 무익한 절차인 검찰의 피고인 신문단계를 건너뛰고 다음절차인 변호인 신문으로 절차를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인정하지만 이는 검사의 질문에 침묵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검사의 신문권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재판부에 대해 대답하지 않더라도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가 한 총리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되 피고에게 강요ㆍ위압ㆍ모욕 등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질문의 경우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재판부가 사전에 불필요한 신문은 제지하고 허락한 질문만 허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 이어 한 전 총리의 변호인 신문을 2일 오전 진행하되 신문이 끝나는 대로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5만달러의 향방을 두고 한 전 총리 자녀의 유학비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며 자녀 유학비 사용내역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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