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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역세권ㆍ대중교통 교차지역에 소형주택 공급 늘린다

역 승강장 중심 또는 간선도로 500m 이내 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및 주차장기준 완화 늘어난 용적률의 50~100% 내에서 60㎡이하 소형주택 건설 다음달부터 도심 역세권이나 대중교통 교차지역을 고밀복합형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늘어나는 용적률 증가분 가운데 일부를 전용면적 60㎡이하 1~2인용 주택으로 공급, 앞으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 비율을 담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범위를 국철, 지하철 및 경전철 등의 역 승강장의 중심점이나 간선도로의 교차점에서 500m 이내로 정했다. 대상지는 ▦철도와 지하철이 2개 이상 교차하는 역세권 ▦철도, 지하철과 버스 전용차로가 3개 이상 교차하는 대중교통 연결지 ▦기타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주요 역세권 및 간선도로 교차지 등이다. 고밀복합형 재정비 촉진지구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정부가 역세권과 대중교통 교차지역을 고밀복합형으로 개발하는 이유는 1~2인 가구 증가에 대비해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이들 지역을 고밀복합 개발해 늘어나는 용적률의 50~100%를 전용 60㎡이하 소형주택으로 짓겠다는 복안이다. 소형주택의 구체적인 비율을 관련법 및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 이상 범위에서, 그 밖의 지역은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면 된다. 다만 용적률은 증가해도 임대주택 비율(수도권 50~75%, 비수도권 25~75%) 및 건설규모(임대주택 중 85㎡초과 주택비율 40% 이하)는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9만 가구 정도의 소형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오는 2018년까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학교시설과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학교시설의 경우 교지면적을 2분의1까지, 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에 따른 설치 기준의 50%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어설명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역세권이나 간선도로 교차지역 등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가운데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 이용과 건축물 복합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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