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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약도 안써 신생아 뇌손상" 대학병원에 배상판결

치료제가 이미 널리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위독한 신생아를 방치해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힌 대학병원 의료진이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A군과 부모가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에서 “원고들에게 6,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007년 태어난지 일주일 만에 청색증을 보여 응급실에 실려왔다.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정상치의 20배 이상 치솟았다. 하지만 의료진은 국내에서 치료제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군을 사실상 방치했다.

그러나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낮추는 약은 1999년부터 여러 대학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A군은 입원 18일 만에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기고서야 이 치료제를 투여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A군은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사지 마비, 의사소통 장애, 시신경 위축 등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빠졌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즉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런 과실과 A군 뇌손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의료진이 즉각적인 치료 필요성, 뇌손상 가능성 등을 미리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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