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청와대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비위가 적발돼 원대복귀 명령을 받은 행정관은 3∼5급 다섯 명으로 이들의 원소속은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세청·국무조정실 등이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팀 조사결과 이들은 삼성·GS·CJ 등 대기업 관계자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어치의 향응과 금품, 골프 접대, 명절 선물을 받거나 부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비위 행정관들은 부처 복귀 후 추가로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특히 원대복귀 이후 사표를 제출하고 로펌으로 자리를 옮긴 공정위 소속 전직 행정관을 제외하고 네 명 모두 올해 초 소속기관 인사에서 자신의 직급에 맞는 직위로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이 같은 비위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청와대는 "해당 부처로 이들을 돌려보내는 것 자체가 징계가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청렴성과 도덕성을 준수해야 할 청와대 행정관이 비리나 비위 행위에도 불구하고 원대복귀 이후에 별다른 제재나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나 '공직기강 확립'과도 동떨어진 조치다.
당초 비위 행정관이 세 명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섯 명으로 늘어났고, 비위 행위도 심각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청와대가 사실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청와대는 당초 알려졌던 경제수석실 행정관(4급) A·B·C씨 이외에 미래전략수석실 행정관(3급) D씨, 민정수석실 행정관(5급) E씨 등도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붙여 원래 부처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는 한 명만이 청와대 근무 전 원소속 기관 재직 중 기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거나 소액의 상품권을 수수했고 다른 한 명은 본인 희망에 따라 복귀했고 나머지 한 명은 인사요인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체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당시 확인된 사실까지 기자들에게 설명했을 뿐 축소하거나 감춘 것은 전혀 없다"면서 "이후에 징계 대상자가 늘어나고 비위 행위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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