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조산해 미국 병원에 입원했던 캐나다 여성에게 무려 10억원이 넘는 병원비 폭탄이 떨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캐나다 서브 서스캐처원주에 사는 제니퍼 허큐럭 킴멜이라는 여성은 휴가차 하와이에 왔다 양수가 터져 출산 전 6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후에도 아이가 미성숙아로 태어나 두 달 간 병원 신세를 또 져야 했다.
퇴원하기 전 병원으로부터 비용 청구서를 받아든 킴멜은 깜짝 놀랄 수 밖에 없었다. 병원이 청구한 비용이 무려 95만달러(약 10억6,000만원)에 달했기 때문.
하지만 휴가를 떠나기 전 가입했던 서스캐처원 개인보험은 ‘그가 겪은 응급상황은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병원비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10억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고스란히 그가 부담하게 된 셈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국에서도 병원비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제건강보험연합에 따르면 미국의 일반적인 출산비용은 1만 달러 정도이고 제왕절개 역시 1만7,000달러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미 의학연구소의 2005년 발표에서도 미숙아의 평균 출산 비용이 3만3,200달러 라고 나와 있다.
미국의 미디어 복스닷컴은 “미성숙아일 때 병원비가 특별히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킴멜에게 청구된 병원비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며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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