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위반하기 때문이라며 시정명령 당시 설명했던 근거를 재차 들었다.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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