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관련 상담 1,536건 중 단순 및 중복상담 등을 제외한 991건의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가출이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256건(25.8%)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배우자의 가출ㆍ이혼 관련 상담은 2010년과 2011년에도 각각 28.3%, 2011년 23.5%를 차지하는 등 매년 가장 많은 상담 비율을 차지했다. 올해에도 5월까지 접수된 상담 건수 4건 중 1건(24.8%)이 이에 관한 것이었다.
결혼중개업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유형으로는 ‘중도 해지시 사업자의 계약해지 및 환급 거부’가 228건(23.0%)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 지연이나 거부’도 152건(15.3%)으로 조사됐고 ‘결혼중개업체의 추가비용 요구’ 108건(10.9%), ‘상대방의 정보부실ㆍ허위제공’ 101건(10.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다위약금을 청구(55건, 5.5%)하거나 소개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5, 3.5%), 배우자가 질병이 있는 등 결함이 있는 경우(17건, 1.7%)도 있었다.
심지어 계약을 체결한 뒤에 사업자가 폐업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도 15건(1.5%)이나 됐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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