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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5월 20일] '할증보험료 환급' 보험사가 앞장서야
입력2010-05-19 18:04:01
수정
2010.05.19 18:04:01
회사원인 H씨는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내 자동차보험을 이용해 치료비를 물어준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돼 최근까지 할증된 보험료를 납입해왔다. 그런데 몇 년 전의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인한 것임이 밝혀지면서 보험사로부터 그동안 추가로 납입한 할증보험료 35만원가량을 돌려받았다.
전체 보험 사기자 가운데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사기자는 지난 2009년 기준으로 85.4%(4만6,370명)에 이른다. 액수로도 2009년 한해에만 2,237억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보험사기 때문에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납입한 피해자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적극 보호하고자 감독당국은 2009년 6월부터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할증보험료 자동환급 서비스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운전자(보험 계약자)가 보험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가 스스로 피해 사실(법원 판결문)을 확인해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준다는 것이다.
할증보험료 환급 제도는 2006년에 도입됐으나 보험사기에 따른 피해자임을 보험 계약자가 입증하도록 한 탓에 보험료 환급실적이 미미했다. 하지만 '할증보험료 자동환급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피해 사실을 보험회사가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환급 서비스가 시작된 2009년 6월부터 현재까지 1,025명에게 할증보험료 5억1,000만원을 돌려주는 성과를 거뒀다. 환급보험료에는 운전자가 보험료 할증으로 할인받지 못한 보험료도 포함되도록 했다.
할증보험료 자동환급 서비스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보험권이 감독당국에 의한 수동적 참여보다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할증보험료 환급에 더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한다. 앞으로 감독당국은 보험조사 기능을 더욱 강화해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보험사기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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