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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논란

최근 전국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대표적인 이슈가 바로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문제다. 지방의회는 지난 91년 7월 처음으로 구성된 후 출석일수에 따라 회기수당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 유급제가 도입됐다. 그런데 올 하반기 들어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 문제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받는 의정비만 경쟁적으로 챙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경실련이 최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유급제가 도입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인천시의회 의원 33명과 10개 군ㆍ구의원 112명 등 인천지역 지방의원 145명의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해 발의한 조례는 광역ㆍ기초의원 각각 1건씩 모두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군ㆍ구의회도 사정이 비슷해 10개 기초의회가 지난 1년간 72건의 일원 발의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의원들이 창조적으로 노력해 제출한 안건은 동구의회의 ‘구민참여기본조례안’이 유일하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년간 공청회나 설명회를 단 한차례도 열지 않았고 10개 기초의회도 남구의회의 학교급식조례 관련 주민설명회와 연수구의회의 송도유원지 송도석산 관련 주민공청회 등 2건에 불과하다. 이처럼 저조한 입법활동과 주민의견 수렴활동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화군 의회 의원 전원이 100% 출석을 기록하는 등 90% 이상의 높은 출석률을 보였다. 전국 시ㆍ군ㆍ구의장협의회는 지난달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부단체장급으로 올릴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공문을 전국 15개 시ㆍ도별협의회에 발송,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 조만간 내년도 의원들의 연봉을 결정할 예정이다. 2,968만원을 받는 인천 남동구의회는 1,000만~2,000만원을 올리는 등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의정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방의회의 회기일이 기초의회는 80일, 광역의회는 140일인데도 불구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담합해 의원들의 의정비를 부단체장 수준으로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명분 없는 일이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책정은 세계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지방재정 형편과 재정자립도ㆍ주민평균소득 등을 감안해 기준을 잡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의회가 외유성 해외시찰 등 갖가지 물의를 일으키면서 의정비 인상 등 사욕을 채우려는 행위는 분명 바로잡아야 한다. 지방의원들은 지방행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실행하고 그 점을 확실히 인정 받은 뒤 의정비 인상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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