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새누리당 의원이 중심이 된 '개인정보 유출 국민변호인단'은 28일 정보유출 피해자 5만5,000여명을 대리해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 등 카드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피해 카드사별로는 KB국민카드가 2만3,700명, 롯데카드 1만6,400명, 농협카드 1만5,100명이다.
원고인단은 또 카드사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금융감독원과 정보유출을 한 외부파견 직원이 소속돼 있던 신용정보조회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역시 피고로 삼아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들 원고인단은 "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1인당 100만원씩 배상하라"고 요구해 청구금액은 551억9,000만원에 이른다.
국민변호인단을 이끄는 원희룡 전 의원은 "나도 카드사 2곳에서 대출한도를 포함한 12가지 정보를 털렸다"며 "정보유출만으로도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의원은 "5만여명의 소장을 처리하는 데만 자원봉사자 30여명이 20여일 동안 쉴 틈 없이 일했다"며 "이제는 추가로 원고를 더 모집하기보다는 피해를 입증해 승소 판결을 빨리 받아내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을 갓 수료한 새내기 변호사 10명과 연수원 24기인 원 전 의원으로 구성된 국민변호인단은 앞서 지난 4일 500여명을 대리해 1차 소송을 낸 뒤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추가 원고인단을 모집해왔다. 국민변호인단은 소액의 인지세 외에는 수임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가 터진 후 지난달부터 이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온 소송 건수는 33건으로 원고 수만 11만7,000여명, 소가는 787억7,000만원에 달한다. /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