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박모(36·여)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는 2007년부터 사귀기 시작한 A씨와 2012년 3월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A씨의 혼외자인 10살 B양과, 6살 C군도 함께 살았다.
박씨는 동거남 A씨와 다툴 때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양과 C군을 학대하기 시작했다.
박씨는 2012년 3월 A씨와 전화로 싸운 뒤 “아빠 대신 맞아라”며 TV를 보고 있던 B양과 C군을 때리기 시작했다.
배를 걷어차고 뺨을 때리는가 하면 온몸을 손과 발로 마구 때렸다. 아이들이 죄송하다고 애원해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박씨는 2012년 12월에도 출장 중인 A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아이들을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B양과 C군에게 옷을 벗으라고 시킨 뒤 성인동영상을 틀어줬고, 심지어 성관계 장면까지 따라 하라고 강요했다가 아이들이 울면서 사정하자 엎드려 뻗치기를 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폭행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남매지간에 성인 동영상까지 따라 하게 했다”며 “피해자들이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동거남에 대한 분노를 아무런 잘못이 없고 힘없는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발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이들의 상처가 성장과정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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