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안전행정부가 두 조직위 파견직원의 파견수당과 활동보조비 비과세 계산이 잘못됐다며 지난 3년분 연말정산 재신고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07~2011년 파견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파견수당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던 조직위는 2011년 5월부터 파견수당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안행부는 8월부터 인천시 직원 수당과 보조비에 대한 조사를 벌여 비과세 처분을 모두 과세로 신고하도록 통보했다.
두 조직위에 파견된 시 공무원은 3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직원에게 주는 파견수당은 직급에 따라 매월 40만~110만원씩이다. 연말정산 환급금에서 반납해야 할 세금은 최고 수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비과세 소득 처리는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다른 대회 조직위에서도 적용했던 사안이라 형평성 문제도 있어 비과세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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