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또래 여고생 살해한 청소년 법정 최고형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소년법 적용 대상(만 19세 미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B양 등 8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2~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이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참작할 바가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군 등 9명은 지난 4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을 둔기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후 공원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