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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고생 살해한 청소년 법정 최고형
입력2012-07-21 01:06:23
수정
2012.07.21 01:06:23
조양준 기자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후 암매장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오선희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와 사체은닉,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에게 소년법 적용 대상(만 19세 미만)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가담한 B양 등 8명에게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각각 2~9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 등이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참작할 바가 없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군 등 9명은 지난 4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양을 둔기로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후 공원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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