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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부회장 31일 영장
입력2010-03-31 14:18:17
수정
2010.03.31 14:18:17
부산지검, 고객 돈 횡령혐의 확인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고객 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보람상조그룹 최모 회장의 형인 부회장에 대해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과 함께 체포한 최 부회장을 상대로 횡령한 돈의 규모와 사용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고객이 맡긴 돈의 흐름과 호텔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 과정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이 외국에 부동산을 사들인 정황도 포착하고 이 돈의 출처를 밝혀내려고 대대적인 계좌 추적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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