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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열풍속 분양권시장은 '찬바람'
입력2009-11-05 19:06:51
수정
2009.11.05 19:06:51
DTI규제 강화로 웃돈 낮춰도 거래 뜸해<br>투기수요 많아 내년 상반기 급락 가능성도
아파트 청약시장이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분양권 거래가 뜸해지는 등 분양시장에 이상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첨 후 프리미엄을 노리는 투기적인 성격의 청약자들이 분양권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만큼 실수요 위주로 청약시장에 접근할 것을 권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의 한 신규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은 전용 59㎡ 기준으로 3,000만원에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만 실제로는 500만원의 웃돈만 제시한 물건도 나와 있다. 이는 청약통장을 이용해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단타투자자'로 계약금 납입 이후 매수세가 얼어붙자 급기야 웃돈을 낮춰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가격대에도 매수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청약을 받고 곧바로 전매할 목적으로 청약 받은 사람이 전체 분양물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확대 이후 기존 주택거래가 침체되면서 분양권을 사겠다는 사람도 없어져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분양 받은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분양시장 열기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 등의 영향이 큰 만큼 내년 상반기를 고비로 분양시장의 열기가 급속도로 냉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내년 2월11일까지 계약을 마친 신규 분양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과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기한을 넘긴 분양물량의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DTI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만일 금리인상까지 겹칠 경우 '단기투자자'들의 급매가 나오면서 분양권시장마저 얼어붙을 수 있다"며 "단기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받은 사람들의 매물이 쏟아져나오면 분양권 프리미엄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 소장 역시 "현재 분양시장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양도세 완화 등의 혜택이 많기 때문"이라며 "양도세 완화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내년 분양시장 인기가 올해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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