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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J 고소로 대상 본사 압수수색

CJ고소로 대상 압수수색 CJ제일제당과 대상간의 조미료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1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경찰서가 이날 오후 동대문구 신설동 대상 본사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CJ제일제당의 고소에 따른 것으로, 대상이 CJ제일제당의 복합조미료 ‘쇠고기 다시다’와 유사한 디자인의 ‘쇠고기진국다시’를 만들어 팔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제조판매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이후에도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게 이유다. 경찰은 문제가 된 조미료 제품의 출고 및 판매 정보, 관계자 이메일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CJ측의 고소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수사 초기단계에서 구체적인 증거를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상 측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난 직후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바꿔서 판매하고 있다”면서 “법 위반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만큼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은 6월18일 이 제품을 출시했으며, 열흘 후인 6월 28일 CJ측이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 북부지법은 지난 7월 포장 디자인 등이 CJ 제품과 유사한 점을 인정하고 “‘쇠고기진국다시’를 제조, 판매, 수출, 전시하거나 선전광고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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