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간) 뉴욕총영사관의 상반기 민원업무처리실적을 보면 올해 1∼6월 국적 이탈건수는 111건으로 작년 상반기 79건에 비해 40.5% 증가했다.
국적 이탈은 이중 국적자가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국적이 된 경우 만 22세 이전에 국적 이탈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만 20세 이후에 이중국적이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하면 된다.
그러나 병역법으로 인해 남자의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병역 의무가 해소된 이후에야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다.
뉴욕 총영사관은 국적 이탈을 제때 하지 않아 곤란한 경우를 겪은 사례가 알려지면서 상반기에 국적 이탈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에 거주하는 벤자민 전(23)씨는 연세대 여름학기 입학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가 이중국적이 드러나 비자를 거부당하기도 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한 건수도 작년 상반기 614건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656건으로 6.8% 늘었다.
국적 회복 건수는 작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한 건도 없었다.
재외국민 등록신청은 857건에서 1,168건으로, 재외국민 등본발급은 2,348건에서 2,951건으로 각각 늘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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