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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3년마다 재등록 의무화

7월28일부터 시행

앞으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3년마다 재등록이 의무화되고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등록이 의무화되고 3년마다 재등록하도록 규정했다. 지금은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등록이 의무화되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된다. 개정안은 또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교부에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 등을 의결하도록 했다. 다만 법인이 영업정지를 받아 표준지 조사ㆍ평가 등 공익사업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에는 5명, 분사무소 3명의 감정평가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했다. 한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중 영어과목은 오는 2009년부터 토익ㆍ텝스 등 영어전문기관의 시험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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