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0일 서대문구 충정로 2가 충정빌딩 8층 서울시복지재단 별관에 마련된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률지원단 현판식을 열었다. 이날 업무를 시작한 법률지원단에는 변호사 3명을 포함해 복지상담사ㆍ전화상담사 등 모두 9명이 상주하며 법률구조공단이 파견한 공익 법무관 2명도 일을 돕는다.
법률지원단은 민사ㆍ가사ㆍ형사ㆍ행정 사건 등의 법률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소송 등 법률 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넘겨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문제ㆍ장애인 및 노인 복지ㆍ아동 및 영유아 교육ㆍ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등 복지법률 상담을 펼칠 예정이다.
복지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지원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ㆍ인터넷(swlc.welfare.seoul.kr)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장 복지가 절박한 저소득층 시민들이 행정이나 법률에 대해 어려워해 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단을 통해 가난 때문에 법률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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