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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돕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열어

복지 관련 무료 상담ㆍ법률 문제 지원…충정로에 위치

서울시가 취약계층의 사회복지관련 법률 업무를 도와줄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30일 서대문구 충정로 2가 충정빌딩 8층 서울시복지재단 별관에 마련된 ‘서울복지법률지원단’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법률지원단 현판식을 열었다. 이날 업무를 시작한 법률지원단에는 변호사 3명을 포함해 복지상담사ㆍ전화상담사 등 모두 9명이 상주하며 법률구조공단이 파견한 공익 법무관 2명도 일을 돕는다.

법률지원단은 민사ㆍ가사ㆍ형사ㆍ행정 사건 등의 법률상담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소송 등 법률 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넘겨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문제ㆍ장애인 및 노인 복지ㆍ아동 및 영유아 교육ㆍ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지원 등 복지법률 상담을 펼칠 예정이다.



복지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지원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644-0120)ㆍ인터넷(swlc.welfare.seoul.kr)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가장 복지가 절박한 저소득층 시민들이 행정이나 법률에 대해 어려워해 제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지원단을 통해 가난 때문에 법률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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