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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점수 반올림 헌소 각하

헌법재판소는 “2005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반올림해 표기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수험생들이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25일 밝혔다. 2005년 수능을 치른 유모씨 등은 서울대에 지원했다 떨어지자 “원점수를 표준화해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표기함으로써 실력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입전형계획에는 점수 산정에 대한 아무런 지침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판단 없이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교육부가 정한 ‘2005년 대학입학전형계획’에는 구체적인 표준점수와 백분위의 산출방법이 규정돼 있지 않고 교육평가원장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는 교육부의 대입전형계획이 아니라 교육평가원장의 구체적 집행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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