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저희는 항상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기본 이념하에 과거사로부터 기인하는 주변국의 우려를 해소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집단자위권 행사로) 한반도 급변사태 발생 시 일본이 미국과 함께 개입할 수 있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이 남의 땅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전가의 보도는 아니다”라고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일본 측에서 각의 결정 내용을 발표하면 그 이후에 종합적으로 (정부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집단자위권이라는 것은 동맹을 상정하는 것인데, 동맹은 남의 나라 땅을 침략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며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그는 납북 일본인 재조사 및 일본의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한 북일 접촉에 대해서는 “북한 및 북핵 문제에 있어 한미일 3국 공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3국 공히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 맥락하에서 지켜보겠다는 입장은 계속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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