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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따르면 내년에 새로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30년 재직할 경우 받는 연금이 월 137만원에서 134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새누리당이 국민연금 수준의 개혁을 도입할 경우 83만원까지 떨어졌지만 현재 수준과 거의 차이가 없는 셈이다. 더구나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함에 따라 5급 공무원은 첫 달 연금이 205만원에서 177만원으로 감소 폭이 커진다.
3일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공무원연금개혁안에서 최종 목표한 기여율 9%와 지급률 1.7%를 적용해 2016년 신규 임용 9급 공무원이 30년 재직한 경우 첫 달 연금액으로 134만원을 받게 된다. 현재 137만원에서 3만원(2%) 줄어드는 것이다.
기존 공무원들은 현행 제도에서 받는 연금액보다 수령액은 상대적으로 많이 깎이지만 절대 금액은 신규 공무원보다 많다. 지난 1996년 9급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앞으로 10년 더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금 수령액이 현재 월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7만원 줄어든다. 2006년 9급으로 임명된 공무원이 20년 더 근무해 30년의 재직기간을 채우고 퇴직할 경우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6만원이 깎인다.
하위직에 비해 상위직의 연금 감소액은 더 크다.
7급 공무원의 경우 내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9%가 줄어든다. 1996년 채용된 7급 공무원이 10년을 더 근무해 공무원연금을 30년 가입한 경우 퇴직 이후 첫 달 연금액은 232만원으로 현행 243만원에서 5% 감소하고 2006년 임명된 7급 공무원이 향후 20년 뒤 퇴직하면 받는 돈이 월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3% 줄어든다.
5급 공무원은 받을 돈이 더 크게 감소한다. 내년에 5급 공무원이 돼 30년간 공무원연금 보험료를 낼 경우 현재는 첫 달 연금액이 205만원이지만 개혁안대로면 28만원이 깎인 177만원이 된다. 1996년과 2006년부터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30년을 채우고 퇴직하면 연금 수령액이 280만원과 213만원으로 각각 7%와 17% 줄어든다.
받는 돈은 줄어들지만 공무원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지금보다 늘어난다. 기여율이 현행 7%에서 5년에 걸쳐 9%까지 인상되기 때문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2016년부터 신규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5년 뒤 현행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늘어난다. 지금보다 28%가량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5년 후 기여율 9%를 적용할 경우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은 당초 월 26만원을 부담했지만 개혁안이 통과돼 34만원을 내야 하고 5급 공무원은 32만원을 내던 것이 40만원이 된다.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감액 폭이 커진다"며 "하위직으로 갈수록 더 따뜻한 감액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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