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임신·출산에 대한 건보 지원이 확대된다. 올해부터 비용 부담이 컸던 산모의 초음파검사와 출산시 상급병실 이용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되고 제왕절개 본인부담률이 5~10%로 경감된다. 약 13만명에 달하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우 입원 본인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오는 2017년부터는 난임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고액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보장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2018년부터는 MRI 검사, 한방 물리요법 등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고 장기이식환자의 장기 구득을 위한 간접비용, 공여적합성 검사비와 중증화상에 필수적인 치료재료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도 눈길을 끈다. 정부는 2016년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임플란트와 틀니에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에 보험을 적용했고 올해는 그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17년부터는 치매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계획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인 보장구의 본인부담률을 현재 20%에서 10%로 조정하는 한편 보장구 지원 품목도 추가된다. 정부는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수가 가산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취약지 주민의 본인부담율도 낮춰줄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는 5년간 약 7조4,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동욱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계획이 실현되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특히 중증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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