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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방역조치 6월말 완전해제
입력2008-06-18 17:20:03
수정
2008.06.18 17:20:03
신경립 기자
마지막 살처분 3개월후인 8월 15일 '청정국' 선언예정<br>정부 피해부담액 2,640억
지난 4월1일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AI) 방역강화 조치가 이달 말이면 완전 해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고병원성 AI가 5월12일 경북 경산과 경남 양산에서 발생한 이래 단 한 건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전국적으로 AI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 및 한시적인 방역강화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발생한 이번 AI는 19개 시ㆍ군ㆍ구에서 총 33건이 발생했으며 현재는 부산 강서ㆍ기장, 경북 경산, 경남 양산 등 4개 지역에서만 이동제한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양산은 임상검사가 완료되는 19일 방역조치가 해제되며 나머지 3개 지역은 29일에 해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방역강화 조치가 완전 해제되면 그동안 ‘경계’ 단계로 유지돼온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으로 낮추고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약에 따라 마지막 발생지역의 살처분 조치 완료일(5월15일) 3개월 뒤인 오는 8월15일에 우리나라가 AI 청정국임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AI는 추가 발생이 없을 경우 발생 기간이 총 42일로 2003년과 2006년의 절반도 안 되는 최단기간에 진압되는 셈이다. 하지만 가금류 농가의 피해는 사상 최악이었다. 이 기간동안 방역조치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총 846만마리에 달했으며 살처분 보상금(670억원)을 포함해 피해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과 생계안정자금, 수매지원 등으로 정부가 부담할 금액은 2,640억원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2003년에는 102일 동안 529만마리가 살처분되는 과정에서 방역 및 피해보상에 1,531억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2006년에는 104일 동안 280만마리의 살처분과 582억원의 예산 투입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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