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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재판 '3회 만나 5,000만원 받아"

사진=영화‘시간’ 스틸컷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알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정에 선다.

성현아는 19일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한다. 성현아 측은 비공개 심리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제한된다.

지난해 12월, 일부 여성 연예인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으로 신지, 솔비, 이다해 등 루머에 이름이 올랐다. 대부분 여성 연예인들은 관련 없음이 밝혀졌지만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지난달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현아 측은 무혐의를 밝히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두고봐야겠지만...”, “성현아, 아니길 바래요”, “성현아, 후폭풍 장난 아니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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