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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검사 출신 최초로 국세청 감사관에 취임해 화제가 됐던 양근복(사법연수원 21기·사진) 전 국세청 감사관이 최근 변호사로 새 삶을 시작했다. 이달 초 퇴임해 25년 만에 공직에서 벗어난 양 변호사는 앞으로 조세 형사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할 계획이다.
부장 검사에 국세청 국장이라는 경력이라면 대형 로펌도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가 둥지를 튼 곳은 서초동의 한 개인변호사 사무실. 조세 전문 법률가인 고성춘(28기) 변호사와 의기투합한 것이다. 1964년생 동갑인 두 변호사는 광주제일고 동기다. 고교 2년 때 같은 반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고교 졸업 이후 대학과 전공은 각자 달랐지만 법조인의 길을 선택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세청의 외부직 공모 1호에 응시해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마산지검장, 서울중앙지법 부장검사 등 검사로 활약하던 양 변호사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특감팀을 신설한 2013년 6월 첫 개방형 고위공무원이 됐다. 고 변호사는 2003년 국세청이 개방직 채용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 응모해 법무과장으로 5년을 지냈다. 양 변호사는 "국세청 감사관직에 지원할 때 이미 경험이 있던 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법조인 경력으로는 사법고시 31회인 양 변호사가 38회인 고 변호사보다 앞서지만 조세 전문 변호사로서의 경험은 고 변호사가 더 많다. 그는 국세청에 근무하면서 5만여건의 사례를 다룬 경험을 살려 조세법 시리즈와 국세기본법, 상속세와 증여세법 사례연구, 조세형사법 등의 책을 저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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