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결과

"연수원 몇기냐""증인 신문 10분내 끝내라" <br>아직도 이런 판사가 있다니…

”연수원 몇기냐, 어디서 그 따위로 배웠느냐” ”증인 신문을 무조건 10분내에 끝내라, 시간초과하면 무조건 질문 못하게 해버리겠다” 변호사들이 법정 변론도중 판사들로부터 들은 모욕적인 언사의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는 29일 소속 변호사들이 판사들의 재판진행과 관련한 자질과 능력을 평가한 법관평가제 실시 결과를 대법원 민원실에 접수했다. 변호사들이 판사들의 자질과 능력을 수치화해 점수를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법관평가에는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6,300여명 중 491명(7.7%)이 제출한 1,003건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456명의 판사를 평가했으며, 이 중 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 47명에 대해 순위를 매겼다. 평가대상은 지난해 서울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에 한정했다. 평가내용은 ‘자질 및 품위’, ‘’공정성’, ‘사건처리태도’ 세 분야별로 실시됐으며, 각 분야의 점수를 합산해 상위점수를 받은 우수법관 10명과 하위점수를 받은 문제법관 10명을 선정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와 함께 우수법관과 문제법관의 재판사례도 공개했다. 우수 법관의 재판사례로는 사건기록을 철저히 파악하고 변호사에게 변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한 경우, 재판기간 중 일관되게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고 증인을 최대한 예우한 경우 등이 선정됐다. 문제 법관의 재판사례는 법정에서 사건 당사자에게 반말을 하거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강제한 경우, 피고인에게 형을 높이겠다고 위협한 경우, 변호인에게 충분한 변론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올해부터 변호사들로부터 수시로 법관 평가서를 받아 그 결과를 매년 초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관평가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법원은 이번 법관 평가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소송에서 패소한 변호사들이 해당 법관에 불리한 점수를 매기는 등 불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법관이 변호사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이번 법관 평가결과를 법원인사에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 회장은 “법정에서 사건을 직접 담당한 변호사들이 법관의 자질을 가장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