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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동일 조건서 업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금 차별 대우는 부당"

정규 직원과 동일한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특정 현장 근무를 전제로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상균)는 대우엔지니어링이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출장비를 지급할 수 없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판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참가인 A씨는 비정규직 근로자라 해도 대우엔지니어링에서 감리원으로서 정규직과 동일한 내용과 방법ㆍ작업조건에서 근무했다"며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장기출장비를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급을 거절한 대우엔지니어링의 처사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상 별도로 식대와 교통비를 받았는데 이는 출장비와 성질이 유사하기 때문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우엔지니어링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입사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매달 138만원 상당의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 A씨 등 3명은 "정규직에게는 지급되는 장기출장비를 차별적으로 대우 받았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제기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 번 기각된 이들의 주장은 결국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차별적 대우"로 인정됐다. 이에 대우엔지니어링은 "특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 채용된 '프로젝트 기간제 근로자'에게 현장근무는 출장이 아니므로 장기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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