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전체 영주자격 취득자는 2009년 말 2만2,000여명에서 지난 8월 기준 9만5,000여명에 달했다. 4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영주자격 취득자가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총 취득자는 2010년말에는 4만5,000여명, 2011년에는 6만4,000여명, 2012년 말에는 8만4,000여명에 달했다. 신규 취득자는 2009년 한 해 3,000여명에 불과했지만, 2010년부터는 연 2만여명에 달했다.
특히 영주자격 취득자 중 동포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2010년 말 영주자격 취득자 4만5,000여명 가운데 동포는 2만3,000여명으로, 비동포 2만2,000여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2013년 8월 현재 9만5,000여명 중 동포가 6만1,000여명으로 3명 중 2명이 동포였다.
영주자격 취득자의 증가는 동포들에게 영주자격 취득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주자격과 국적 취득 요건은 별개였지만, 2009년 12월 이후부터는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들에게 영주자격 신청이 허용됐다.
이와 함께 동포들이 국적이 아니라 영주자격만 취득해도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것도 영주자격 취득이 늘어난 요인으로 꼽힌다.
법무부 한 관계자는 “동포들이 국적보다 영주자격을 더 선호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영주자격 취득은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음은 물론 국적국의 재산권 등 각종 법률상 권리를 보전할 수 있어 영주자격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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