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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쇠고기 반대시위 연행시민 225명 석방

검찰은 지난달 31일 밤부터 1일 새벽까지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거리시위에서 연행된 시민 225명을 전원 석방하기로 2일 결정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202명은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21명은 즉결심판에 넘겼으며 2명은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입건했다. 이번에 석방된 시위대는 지난달 31일 밤 거리시위에서 연행됐으며 당시 경찰은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일대에서 청와대 진출을 시도하던 시위대에 처음으로 물대포를 쏘는 등 양측간 격렬한 충돌이 빚어졌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첫 거리시위 이후 지금까지 모두 545명을 연행했으나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연행된 77명을 제외하고 모두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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