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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국회법 개정안 2월 처리 당부

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 포함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개혁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국회 관계자는 24일 “어제 의장께서 요일제 국회, 무쟁점법안 신속처리, 체포동의안 특권 내려놓기 등이 포함된 국회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호소하는 친전을 전체 의원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는 국회 운영 일수를 220일 이상으로 늘리는 연중 상시국회, 국회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일제 국회,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 의장은 서한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국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국회의 혁신과 화합 그리고 소통을 약속했다”며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개혁자문위원회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에서 추천한 18인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국회가 대한민국 정치의 본령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국회의 혁신적 변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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