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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주식카페 이용 주가 조작단 적발

인터넷 주식카페와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일당 7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이천세 부장검사)는 1일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증권사 직원 이모(27)씨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25)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고등학교 3학년인 김모(18)군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의 선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하고, 달아난 폭력조직원 최모(30)씨는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작년 2~9월 증권가에서 널리 사용되는 미쓰리(Mi3) 메신저 등으로 특정 기업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거짓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워 400만~1억7,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가총액과 유통주식수가 적어 소규모 자금으로 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미쓰리나 포털ㆍ증권사이트 게시판 등에 거짓 정보를 퍼뜨려 매수를 권유하고서 주가가 상승할 즈음 팔아치우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공시내용에 허위내용을 섞어 보도자료를 뿌리거나 불법주식카페를 개설해 회원들로부터 투자상담비를 받고 범죄에 희생양으로 삼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은 코스닥 상장사가 90여개 정도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실제는 200개가 넘는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미성년자인 김군은 작년 모 증권사에서 개최한 실전투자대회에서 우승해 '주식왕'에 올랐으나 이 역시 모두 주가조작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메신저에 떠도는 주식 관련 기업정보는 철이 한참 지난 것이거나 거짓 정보일 가능성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메신저를 비롯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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