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장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 명의의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한국일보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포기해 한국일보에 19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서울경제신문의 법인자금 109억원을 인출해 사용한 횡령 혐의와 한국일보 유상증자 책임이 없는 서울경제에 6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하게 한 업무상 배임 혐의도 유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장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신우철 전 한국일보사 종합경영기획본부장과 장철환 한국일보 경영기획실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노승관 서울경제신문 재무담당 상무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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