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시의회가 검토 중인 이 법안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뉴욕 시내 상업용 건물이 밤에 비어 있을 경우, 외부와 내부 조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시행될 경우, 4만 개의 건물이 영향권 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간에 건물 내에 근무자가 없더라도 제한적으로 경비가 이뤄지거나, 쇼윈도처럼 상품전시를 하는 경우, 야간에 청소작업을 하는 건물 등은 예외로 했다.
그러나 법안이 알려지자마자 각 산업 분야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선 ‘밤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는 초고층 빌딩의 일부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욕을 상징하는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크라이슬러빌딩 등 뉴욕의 랜드마크의 전등까지 끌 수 없다는 것이다.
식당과 가게들도 반발 대열에 섰다. 밤에 불이 꺼진 건물을 과연 경찰이 들여다볼 것이며, 어둠 속에서는 절도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옹호론자는 “유명한 초고층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에 대해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가 닥친 이제는 조명을 다르게 봐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에너지 낭비라고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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