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위협받는 뉴욕 야경’... 시의회 조명제한 법안 ‘논란’

화려함을 자랑하는 미국 뉴욕 맨해튼의 야경을 위협하는 규제법안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시의회가 검토 중인 이 법안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뉴욕 시내 상업용 건물이 밤에 비어 있을 경우, 외부와 내부 조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시행될 경우, 4만 개의 건물이 영향권 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간에 건물 내에 근무자가 없더라도 제한적으로 경비가 이뤄지거나, 쇼윈도처럼 상품전시를 하는 경우, 야간에 청소작업을 하는 건물 등은 예외로 했다.

그러나 법안이 알려지자마자 각 산업 분야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우선 ‘밤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어주는 초고층 빌딩의 일부는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뉴욕을 상징하는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 크라이슬러빌딩 등 뉴욕의 랜드마크의 전등까지 끌 수 없다는 것이다.

식당과 가게들도 반발 대열에 섰다. 밤에 불이 꺼진 건물을 과연 경찰이 들여다볼 것이며, 어둠 속에서는 절도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감시 카메라에 포착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옹호론자는 “유명한 초고층 빌딩들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에 대해 우리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가 닥친 이제는 조명을 다르게 봐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에너지 낭비라고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