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1일 공동 임명권자인 부산시와 함께 서석숭 부산·진해경제구역청장에 대해 투자유치 실적부진 등의 이유로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남도와 부산시가 지난 2004년 3월 조합형태로 출발해 양 지자체 공무원(경남도 파견 67명, 부산시 파견 66명)들이 파견돼 있다. 국내 8개의 경제구역가운데 수장이 직위 해제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남도는 지난해 5월 3년 계약직으로 서 청장을 임명할 때 2억6,000만 달러의 외자 유치를 약속했지만 지난 1년 6개월간 경남지역 투자 유치는 20만 달러, 부산지역 투자 유치는 7,300만 달러에 불과하다며 직위해제 사유를 설명했다.
또 경남도가 핵심사업인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사업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서 청장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견해를 수차례 피력한데다 조직의 방대한 운영, 체납자 관리 방치 등 구역청의 부실 운영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도는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시장·도지사가 공동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고 임명한 청장에게 공무원증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도는 '부산시·경남도 공무원증'이란 게 없어 부산시와 경남도가 3년을 주기로 청장 임명권을 번갈아가며 행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경남도는 경제자유구역청을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특정 감사를 벌였으며, 감사 결과 구역청 조직과 인원이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체 근무자 133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71명을 감축하기로 하는 등 대폭의 구조 조정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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