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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산기업 이윤 보장제’ 폐지
입력2011-12-29 15:52:14
수정
2011.12.29 15:52:14
중소기업 외주 보상률은 높여
방위사업청은 29일 방산업체 보호를 위해 무조건 이윤을 일정수준 보장해주던 제도를 새해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방산업체들의 경영 안정과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 제조품 총원가의 9~16%를 이윤으로 보장해줬다.
하지만, 이 제도에 따라 방산업체는 최소한 망하지는 않는다는 잘못된 ‘방산불패’ 신화를 낳았고, 업체들의 안이한 경영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 방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외주를 줄 때 정부 보상률은 늘리기로 했다. 방사청은 “중소기업의 외주 보상률을 현재 총원가의 1%에서 내년에는 4%로 확대한다”면서 “방사청이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확대되는 보상률을 총원가에 반영해 계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업체 94개 중 중소기업은 62개(66%)이지만 매출액은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방사청은 “방산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을 높이게 되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수익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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