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감사원, 정연주 KBS사장 해임 요구

7일 KBS 이사회 주목

감사원이 5일 KBS 부실경영 책임을 물어 유재천 KBS 이사장에게 정연주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우선 7일 열릴 예정인 KBS 이사회에서 정 사장의 해임권고 결의안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5년간 1,500억원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낸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내용의 KBS 특별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 사장의 해임처분 요구를 놓고 상당한 논란을 벌인 끝에 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개인비리는 없었지만 KBS 부실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는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법 32조 9항에는 감사원이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가 현저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 제청권자에게 해임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의 KBS 감사는 5월15일 국민행동본부ㆍ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이 부실경영, 인사권 남용 등을 주장하면서 제기한 KBS 국민감사 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KBS 이사회가 감사원의 처분 요구를 받아들이면 곧바로 정 사장의 해임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정 사장 퇴진론을 놓고 공방전이 가열되고 있어 정 사장 해임 문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는 미지수다. KBS가 감사원의 처분 요구를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감사원은 2개월 이내에 다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심 청구에서도 기존 처분이 확정되면 KBS 이사회는 감사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은 재심 청구권자가 KBS 이사장에게만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유 이사장이 KBS 이사회 의결과 상관없이 재심청구를 포기, 독자적으로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지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KBS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50조를 들어 대통령이 KBS 사장을 임명할 수는 있지만 임기가 보장된 KBS 사장을 해임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법 정신으로 봤을 때 임의로 해임하지 말라는 것뿐이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