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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S 결합판매는 끼워팔기"
입력2009-06-11 11:21:29
수정
2009.06.11 11:21:29
"위법 인정, 손배청구는 인과관계 입증 부족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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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S 결합판매는 끼워팔기"
"위법 인정, 손배청구는 인과관계 입증 부족해 기각"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 메신저와 미디어서비스를 윈도XP에 결합해 판매한 행위는 ‘끼워팔기’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MS의 결합판매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세계 최초의 법원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임성근)는 11일 미디어 프로그램 판매업체인 쌘뷰테크놀로지 잉크와 그 자회사인 센뷰텍㈜, 인스턴트 메시징 서비스 업체인 디지토닷컴이 MS를 상대로 제기한 40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MS의 행위는 위법하다”면서도 “MS의 끼워팔기와 원고들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MS의 행위는 소비자들이 상품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을 저해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끼워팔기에 해당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위법한 행위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MS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되지 않았고, 기록 검토 상 원고들이 손해를 본 것은 제품 자체의 품질이나 가격 측면에서의 낮은 경쟁력, 사업실패 등 회사 자체의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원고들은 ‘사회적 강자’인 피고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약자인 원고들이 입증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입증 책임을 경감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해외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윈도에 끼워팔거나 윈도 미디어플레이어를 윈도 운영체제에 끼워팔기를 해 과징금을 선고한 판결은 있었지만, 결합판매 행위를 ‘끼워팔기’로 판단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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