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대책'에서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닥칠 '청약 대첩'에 대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강남 재건축 단지와 수도권 신도시 등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기와 방법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1순위와 2순위(가입기간 6개월) 청약 통장 가입구좌는 각각 732만7,659구좌와 388만8,764구좌다. 하지만 1순위 조건을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제도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되면 2순위 가입자 역시 1순위로 편입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순위 구좌는 총 1,121만6,423구좌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7,000만원 이하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던 기준도 1억3,000만원까지 완화되면서 1순위 내에서 무주택 우선순위에 속하는 인원 역시 127만가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쟁률이 치열해지기 전에 무주택자들은 올해 안에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무주택자들은 내년 2월에 1순위가 늘어나기 전에 무조건 올해 안에 인기 지역으로 청약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용 부담이 높은 강남권 재건축 단지 외에 GS건설의 서울 종로구 교남동 경희궁자이 아파트 등 중심 입지에 위치한 재건축 단지도 노려볼 만 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에서 특별공급 대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만큼 본인이 특별공급에 해당하는지 미리 살펴 원하는 단지를 공급받을 수도 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청약통장만 갖고 있다면 별도의 청약경쟁 없이 특별공급 물량 내에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다. 현재 국가유공자와 철거주택 소유자·세입자, 비수도권 이주자, 다자녀 세대, 신혼부부 등이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한다.
만약 청약통장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 수도권 택지지구 중심으로 미분양 단지를 공략한다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주택자와는 반대로 유주택자의 경우 청약가점제 중 감점 중복 차별이 사라지고 1순위 자격이 완화되는 내년 이후부터 유망 단지 청약에 나선다면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오는 2017년 1월부터 85㎡ 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가 지방자치단체 자율 운영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추첨제 비중이 높은 지역을 찾아 청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청약을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85㎡ 초과 민영주택은 현재도 추첨제로 이뤄지는 만큼 올해 분양 물량 중 적당한 단지를 찾거나 85㎡ 이하 민영주택까지 기회가 더 커지는 내년 이후를 공략해도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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