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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정부 지원금 지급

168명에 의료비·장례비 등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 폐가 손상된 피해자에게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11일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거의 확실' '가능성 높음'으로 판정한 피해자 168명에게 의료비·장례비(사망자)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역 내 회의실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 건강관리계획을 확정했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 일부 비급여항목도 포함된다. 피해 초기에 사망해 지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보다 적은 피인정인에게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하며 사망자 유족에게는 의료비와 함께 장례비(233만원)가 지급된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임산부와 영·유아 등이 폐 손상을 일으켜 사망한 사건이다. 가습기살균제의 독성에 대해 제조업체는 물론 이를 사용승인한 정부까지 몰라 주의와 경고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폐 손상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했으며 지난달 폐손상조사위원회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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