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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더 발라드’ 유해매체 취소 확정

‘SM 더 발라드’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가 확정됐다. 여성가족부는 17일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의 ‘SM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노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SM 더 발라드’의 소속사 SM은 지난 1월 고시된 여성부의 유해매체 결정에 반발, 3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8월 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판결문에서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 SM의 손을 들어 줬다.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김현중과 비스트 역시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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