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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산 벽돌에도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
입력2010-03-05 17:58:14
수정
2010.03.05 17:58:14
미국이 중국산 강관과 광택지에 이어 벽돌에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 상무부는 4일 철강석 제조용 용광로에 쓰이는 중국산 벽돌에 대해 반덤핑 예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또 멕시코산 마그네시아-탄소 벽돌에 대해서도 반덤핑 예비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미국의 레스코사(社)가 중국과 멕시코 기업들의 불공정 경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뒤 조사를 벌여왔다. 미국이 이번에 부과하기로 한 반덤핑 관세는 중국산 벽돌의 경우 132.74~ 349%, 멕시코산은 54.73%다. 미국은 지난 2008년 중국에서 5,70만달러, 멕시코로부터 770만달러 어치의 벽돌을 수입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법을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지난해에도 중국산 타이어와 철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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