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진폐 근로자보상 연금으로 일원화

노동부, 2010년 부터 시행

내년부터 진폐(폐에 먼지가 쌓여 호흡곤란 등을 일으키는 병)에 걸린 근로자는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보상받게 된다. 연금은 매달 48만원 가량의 기초연금과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연금으로 나눠 지급된다. 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진폐 환자들은 재해 등급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 형식으로 장해급여를 받았으며 합병증이 있을 경우 요양과 함께 168만원 정도의 휴업급여를 받아왔다. 하지만 일시 보상금 지급이 살아있는 진폐 재해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데다 진폐 재해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합병증을 선호함에 따라 입원 위주의 장기 요양으로 보험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폐보상은 연금으로 일원화되고 연금은 기초연금과 장해연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모든 진폐 재해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대부분 고령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48만7,000원 가량이 된다. 장해연금은 장해수준을 반영해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장해등급은 기존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했다. 노동부는 연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진폐 재해자가 합병증으로 의료기관에서 요양할 때 지급해온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진폐 재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해 기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생존해 있는 진폐 재해자는 2003년 1만6,929명, 2005년 1만7,366명, 2007년 1만7,542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진폐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지급액은 2,885억원으로 전체 산재보험급여 3조4,219억원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