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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무상급식 42억 통과에 도 재의 요구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비 42억 원을 포함한 경기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는 무상급식이 교육청 소관인데다 관련법을 어겨 도의회가 무상급식 항목을 신설한 만큼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14조4,835억원의 경기도 2차 추경 안을 재석의원 120명 중 찬성 78명, 반대 4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김문수 도지사는 본회의에서 “학기 중 점심 무상급식은 교육청 사업이고, 도는 토요일·공휴일·방학과 방과 후 급식에 예산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어긋나 (무상급식 예산 편성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27조3항은‘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밖에 도의회는 도교육청과의 명칭을 놓고 마찰을 빚은 교육국을 평생교육국으로 변경하고, 교통건설국을 경기도2청의 행정2부지사 소관으로 조정하는 내용의‘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등 모두 32개 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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