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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근무시간에 골프친 교장 등 직위해제
입력2011-12-01 14:17:59
수정
2011.12.01 14:17:59
윤종열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A초교 교장과 공금을 횡령한 B고교 행정실장을 직위해제 했다고 1일 밝혔다.
A초교 김모 교장은 근무시간인 지난달 4일 오후 2시께 학교운영위원장, 운영위원 등과 함께 파주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골프비용은 학교운영위원장이 결재했으나 교장은 추후 자신이 사용한 금액을 현금으로 위원장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B고교 이모 행정실장은 지난 2009년 9월~2010년 3월 학교건물 리모델링 공사 때 물품과 인건비 등을 허위로 작성해 모두 1,400여만원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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