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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재심 개시 결정

대법원은‘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판‘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5월8일 서강대 건물 옥상에서 김기설 전민련 사회국 부장이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하자 검찰이 김씨의 전민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을 방조했다고 기소한 사건이다.

법원은 목격자 등 직접 증거 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결과 등을 바탕으로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사건 발생 16년 만인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며 국가에 사과와 재심 등의 조치를 권고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2008년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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