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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 다리촬영 또 "무죄"
입력2008-09-07 17:32:24
수정
2008.09.07 17:32:24
법원 "성적 수치심 느낄정도로 볼수없다"<br>여성·시민단체 거센 반발
지하철 등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 기소된 피의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임모(54ㆍ속옷매장 운영)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군포 수리산역을 지나던 중 무릎이 보이는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얼굴을 제외한 어깨 아래 부위를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했다.
재판부는 “노출된 다리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촬영됐지만 다리부분만 중점 부각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나 피해자가 문제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점이나 사회통념에 비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3월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 등은 법원이 범죄의 잣대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기계적인 잣대만 적용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인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하는데도 판사들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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