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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 거부권 행사
입력2008-02-12 17:49:42
수정
2008.02.12 17:49:42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의원입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왔던 납세자연맹 등 부담금 납부자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특별법에는 아파트 분양자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걷은 학교용지 부담금은 잘못된 것이니 중앙정부에서 되돌려주라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지난 1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21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의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뒤 “재의 요구의 취지가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이 전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시ㆍ도지사가 징수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전입한 만큼 국가가 환급 소요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만일 환급하더라도 재원을 지자체가 충당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천 대변인은 “이 법안이 유사사례와의 형평성과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다 그대로 공포, 시행될 경우 기존에 위헌 결정이 난 조세ㆍ부담금 환급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우려된다”고 재의를 요구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회에서 진지하게 재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거부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표를 얻어 가결된 만큼 국회에서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될 공산이 크다.
2000년부터 시행돼온 학교용지 부담금 제도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자가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 등이 이를 학교용지 매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3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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